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정부의 할인지원 사업 전 농축수산물 가격을 인상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사진=각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농산물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양사는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 시작 전 제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조사관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표시광고법은 상품의 표시나 광고에서 허위나 과장, 기만적 표현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을 올린 뒤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할인 폭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소비자 부담 경감 목적으로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통업체가 농산물에 대해 2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 정부가 구매자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할인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의 농식품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이용해 가격 인상 후 할인 행사를 벌이는 행태가 있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사 시작 이후 13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고 이 중 45개 품목은 20% 이상 인상된 후 할인 행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런 가격 운영 방식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제보다 더 큰 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가 부과될 전망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달 말 조사가 진행됐다"며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측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