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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신속통합기획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와 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이상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하고 실거주 목적의 매수만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해 정비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평균 사업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정비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주택 공급 수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조합원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규제로 매수 유인을 막고 비거주 목적 투자가 제한돼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정비사업 일반분양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투자 유인이 낮아져 동의율 충족도 쉽지 않다. 이는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오 시장은 "사업 속도가 느려지면 서울시가 준비한 노력들이 헛될 수 있다"며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 문제가 생기면 속도가 더욱 늦춰지고 이는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정부 발표 직후 서울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이뤄졌고,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강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