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하다 바람난 남편과 이혼하게 된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이 동료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이혼하게 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불륜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연상연하 커플로, A씨가 남편보다 3살 많았다. 연애 시절, 직장생활을 먼저 시작한 A씨는 남편이 취직을 준비할 때 생활비를 내줬다.


다행히 남편은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했고, 취직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았다. 그래서 신혼집은 A씨 부모님이 A씨 명의로 마련해주셨다. 남편이 회사와 집이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갖긴 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게 됐다. A씨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번 찍혀 있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벌써 3개월째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실토했다.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댔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과 바람이 난 여직원은 부부의 결혼식에 와서 축하 인사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결혼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 남편은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A씨 부부는 1년쯤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기에 아직 아이는 없다. A씨는 "남편과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관계를 깨뜨린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남편에게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 소송에서 이기려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물이나 혼수품을 돌려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