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가 2025년도 임금협약을 타결하며 장기 교섭에 마침표를 찍었다.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 기준 3.1%로, 금융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확실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절충안을 도출했다.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도 시행한다./사진=머니S 강한빛 기자

금융권 노사가 2025년도 임금협약을 타결하며 장기 교섭에 마침표를 찍었다.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 기준 3.1%로, 금융산업의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확실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절충안을 도출했다.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도 시행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사측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9월26일 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에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이달 2일 금융산업사용자협회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2026년 4.5일제 논의 추진 등이 담겼다.

노조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인 3.6% 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직군은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한다.

중앙노사위원회 안건과 관련해 사용자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되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지부노사가 정한 내용을 따르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해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금융노사는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한다.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합의됐다.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조기 퇴근시간을 도과해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 발생이 없는 것이 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한 조기퇴근제는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 역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 노사는 어려운 대외 환경과 내수 침체 속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시간 주권을 높이고자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