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 사진=뉴시스

임금체불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을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다"라면서도 "보수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수요가 굉장히 늘었는데 과거 3년을 보면 본예산이 좀 줄고 다른 예산까지 전용하고 했다"며 "향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