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뉴스1

전남 곡성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을 오는 11월10일부터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며 곡성심청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되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이다.

기준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동을 비롯해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불명자나 전출자, 사망·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침체된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