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본거지를 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7명이 24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12월 필리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업무를 하며 107명으로부터 24억원을 뜯어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총책 등 조직원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한인타운에서 펜션 등을 빌려 노트북과 전화,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등을 구축하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가명을 사용, 서로 본명을 알지도 못했다.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조직의 통제를 받았다. 국내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춰 한국 시각으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직접 실행을 담당한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