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추진 철회 사유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관세협상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다. 당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조율해 말씀을 드리고 통보를 하니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재판중지법이라고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 이르면 이번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