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이 현장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씨(66)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통상 판사를 대면하는 심리 과정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 회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