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환담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기한 연장을 재가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두 차례 연장한 수사 기한에 더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당초 오는 14일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