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오는 19일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말미에도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예정인데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집행이 안 될 경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인 관련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 추가 제재로써 감치가 가능한지는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김 전 장관에게도 같은 조처를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로 재지정했다.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는 2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말께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