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8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건강상 이유로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강요받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다.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다.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김 전 장관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받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면서 "또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인 일시를 오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에서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후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불출석에 따라 오전 재판에선 재판부가 미리 고지한 대로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