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또다시 거주지를 이탈한 가운데 섬망 증세를 보여 아내마저 집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거주하는 곳은 다가구 주택인데 그는 1층 공동출입문까지 내려갔다가 법무부 전담 요원(보호관찰관)에게 붙잡혔다.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조두순은 학생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그리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증세가 악화했다. 이에 함께 살던 아내마저 집을 떠났고 보호관찰관이 하루 두 차례 조두순에게 생필품을 조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외출 제한을 위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를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도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명령을 위반해 재판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격리해 치료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해 그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안산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12일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