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감면 기간은 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7000만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