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기습적인 강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운영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폭설 시 도로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도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적설량, 기상 상황,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제설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지방도 등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 3만6058개 노선 1만9961km에 대해 제설 대책을 수립했다. 제설 차량 2194대, 제설 장비(살포기 등) 3298개를 확보했다. 염수 분사 시설 681개, 도로 열선 53개, 제설함 1만3158개를 도내 주요 노선에 설치했다.
제설제는 총 14만7662톤을 준비했다. 이 가운데 철제 부식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제설제를 전체의 절반가량인 6만2227톤을 확보했다. 또한 효율적인 도로 제설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안양·양주 등 6개 시군 10곳에 이어 올해 이천·안양·오산·성남·과천·구리 등 6개 시군 14곳에 열선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도로의 기능과 교통량을 고려해 중점관리도로(28개 시군 343개), 서울연결도로(11개시 54개 노선), 고속도로 진입로(16개 노선 96개), 결빙취약구간(29개 시군 362개)을 지정, 효율적 제설 대응에 나선다. 이곳에는 장비와 인력, 자재를 집중 배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예방 중심 제설대책을 마련해, 기습 강설은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폭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