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MBN '한일톱텐쇼'에는 편집없이 등장했다. 사진은 가수 진해성이 지난 3월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열린 MBN ‘현역가왕2’ TOP7 종영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가수 진해성이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출연 중인 MBN '한일톱텐쇼'에는 편집 없이 등장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20민사부(부장 이세라)는 진해성과 그의 소속사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아울러 진해성 측이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2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동진중학교 재학 당시 진해성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진해성이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일진' 무리였으며 자신을 포함한 동급생에게 심부름을 강요하고 구타와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해성의 숙제를 대신하느라 제 숙제를 못 해 혼난 날도 있었다. 빵 셔틀을 한 적도 있다. 진해성은 제게 성행위 횟수와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시늉이라도 해보라고 강요했다"며 "진해성의 학교 폭력으로 비참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진해성 공식 셔틀로 낙인찍혀 누구도 저를 동등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진해성의 소속사 측은 "본인과 동창 및 지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글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반박하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중학교 동창들이 공통되게 "진해성이 학창 시절 일진이었다"고 진술한 점,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A씨의 글이 익명으로 작성됐더라도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진해성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진해성이 출연 중인 MBN 예능 '한일톱텐쇼', '웰컴 투 찐이네'까지 불똥이 튀었다. 일각에서는 진해성 출연분이 통편집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지난 18일 방송된 '한일톱텐쇼'에서는 진해성이 편집 없이 등장했다.

이후 진해성은 "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제가 항소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행위 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었으니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 무엇보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드리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고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