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받았지만, 구치소에 수용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밤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
법원은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은 이들을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이름 또는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이름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를 구금하는 구속영장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선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재판 관련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법원의 집행 절차가 미비했다고 반박했다. 집행장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등 절차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집행장을 보내왔는데 2명 중 1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선 이름도 없이 '불상'으로 적혀 있었다. 법원에 집행장 보완을 요청했으나 집행장 유효 기간이 오는 19일까지로 보완에 불충분했는지 감치 대상자들을 석방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구치소 교정시설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 자체가 안 된다. 구치소는 신병을 구속하는 집행기관이지 정보를 파악하는 건 법원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중 동석을 요구하는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렸다. 법정에서 퇴정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난 후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으나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의 인적 사항과 직업·용모 등을 집행장에 기재한 후 서울구치소에 감치하기로 했다.
현재 두 사람의 감치 집행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가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한 후 절차를 다시 밟을 경우 이르면 이날 다시 감치명령이 집행될 수 있다. 감치란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20일 이내로 구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