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변호사와 동석한 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의 강제구인 영장 집행 예고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은 약 40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19일 오후 2시56분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홍일 변호사 동석 하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오후 2시14분쯤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김 변호사의 동석이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하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4시에 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에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장은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는 법원 명령·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같은 법 제152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