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한 달 앞둔 공기업 직원이 3년 전 겪은 성추행 누명으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남성 A씨는 성추행 누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찰, 검사, 민사 재판까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징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건은 2022년 12월에 발생했다. 당시 회사의 대규모 회식에 참석한 A씨는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술 한 잔씩을 따라주고 있었다. 당시 옆을 보니까 한 여성 직원이 서 있었다. 미안한 마음에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했는데 그게 옆구리에 닿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며칠 후 여직원은 회사에 A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보직 해임됐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강제 발령까지 가게 됐다.
여직원은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해당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됐다. 여직원은 검찰에 다시 이의 신청했지만 불기소됐고, 고등법원에 제소한 것 또한 기각됐다. 여직원은 민사 소송까지 걸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까지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직원은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A씨가 회식 장소에서 내 허리를 감쌌다" 등 주장했지만, 경찰·검찰·법원은 "CCTV를 확인했으나 해당 장면을 찾을 수 없다" "잠시 닿은 정도. 일반적 상식에서 성추행 아냐" 등 판단했다.
A씨는 억울한 상황이 모두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해당 사건이 무혐의가 나오면 내부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던 회사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다. 회사 측은 팀장이었던 A씨가 회식 당일 조기 퇴근해 근무 시간에 회식했고 팀원들과 소통이 부족해 갈등을 일으켰으며 고객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다.
A씨는 "회식 당일 4분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서 "지사장이 이 상황에 관여한 것 같다. 지사장과 나는 원래 다른 회사 소속이었는데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면서 업무 갈등이 있었다. 지사장은 내가 과거에도 비슷한 짓을 했다며 사실 확인 안 된 내용을 해당 여직원에게 이야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반장' 측이 해당 공기업 지사장에게 A씨 징계에 관해 묻자, 지사장은 "A씨를 징계한 것에 대해 왜 나한테 물어보나. 기분이 안 좋다. 감사팀에게 물어보라"라고 답했다. 본사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회사 측은 "A씨는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사법기관에서는 '성추행 무혐의'가 나온 것이지 '성희롱 무혐의'가 나온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A씨는 "회사가 말장난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A씨가 승소한 민사소송 판결문에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A씨는 본사 측 해명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억울한 징계를 받은 뒤 회사에서 3년간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다"며 "정년퇴임을 앞두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