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혐의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외압 의혹 수사 결과와 함께 주요 피의자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 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후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이첩 기록 무단 회수 ▲혐의자 축소 등 수사결과 수정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수사단 해체 시도 ▲국방부조사본부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의 압력 ▲박정훈 대령 재판과 국회에서의 의혹 은폐 시도 등을 골자로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이라는 특정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재의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이 전 장관 등이 위법 부당한 지시를 순차적으로 수명 및 하달해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조직총괄담당관 신씨는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 면책 결정 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