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과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가운데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토큰 증권'(STO)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무위는 당초 7월 법안소위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심사가 무산됐고, 이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일정이 겹치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돼왔기 때문.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토큰 증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토큰 증권은 현행법상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그 권리의 내용이 비정형적이므로 전통적인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 어려웠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기술적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토큰 증권도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받게 하는 한편 다수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장외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관련 업계도 법안 통과를 기대해왔다. 이미 토큰 증권 시장 도전을 위해 한국거래소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소유(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컨소시엄은 거래소와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 등이 포함됐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는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 한양증권 등이 합류했다. 소유 컨소시엄은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의 운영사 루센트블록을 중심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외부 평가를 거쳐 2025년 내에 최대 2개사에 예비 인가를 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큰 증권 법제화가 연내 이뤄진다면 인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

토큰증권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번에 논의가 이뤄지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11월 말이므로 연내 법안소위가 또 열릴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이뤄져야 본회의 상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현재 법안은 쟁점이 없어 거의 다 와 있는 법안"이라고 말해 연내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12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토큰 증권 도입 등을 비롯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