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만료되는 총 370MHz 규모의 3G·LTE 주파수로 SK텔레콤 155MHz, KT 115MHz, LG유플러스 100MHz가 각각 해당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주 공청회를 열어 세부 방침을 공개하고 확정된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12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2.6GHz 대역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GHz 대역폭을 10년 기간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같은 대역을 8년 기간으로 4788억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2021년 재할당 당시 27.5%의 할인을 받아 약 7000억원 수준에서 이용 중이다.
SK텔레콤은 "동일한 대역폭을 쓰면서도 두 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재할당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6GHz 대역을 동일 그룹으로 묶어 가치가 같다고 판단했는데 LG유플러스는 절반 수준의 비용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부담하는 주파수 가격 배율이 자사 대비 51%에서 70% 수준에 불과해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원칙에 맞게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재할당 대가 산정 때 10년 전의 경매 가격이 아닌 현재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무리해서 집을 샀다가 가계가 어려워지는 '하우스 푸어'처럼,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주파수를 재할당 받는다면 '주파수 푸어'가 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반박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며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주파수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대역 폭, 재할당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텔레콤 스스로 응찰했는데 재할당 시점에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은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의 2.6GHz 대역 60MHz 폭 '초광대역' 주파수는 단일 장비로 운용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다르며 전파법상 동일한 주파수 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폭·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용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LG유플러스의 '재재할당' 대상 대역과 SK텔레콤의 재할당 대상 대역은 사업자별 활용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다고 한다. 같은 대역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할당 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파법상 대가 산정 체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이동통신 품질과 요금에 직결되는 만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