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살해하고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모씨(45)가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 받는 중인 이씨의 모습. /사진=뉴질랜드해럴드 영상 캡처

뉴질랜드 법원이 두 자녀를 살해하고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모씨(45)를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26일(이하 현지시각) 뉴질랜드해럴드에 따르면 제프리 베닝 뉴질랜드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오클랜드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최소 17년 가석방 불허 기간을 포함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경비원과 통역관 옆에 선 이씨는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 쟁점은 이씨가 자기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씨 변호인 측은 2017년 남편 사망 후 그가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켰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자기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뉴질랜드에서 도피하기 전에 시신을 숨기려고 노력한 점을 지적했다.

이씨는 2018년 6월23일부터 7월27일 사이 당시 8세 딸과 6세 아들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아이 시신은 2022년 한 가족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대형 여행 가방 2개에서 확인됐다.


이씨는 범행 후 한국으로 도피해 이름을 바꿨다가 2022년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이후 뉴질랜드에 송환돼 지난 9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