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제약이 약사법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해 17개 품목에 대해 제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사진은 이번에 제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7종의 제품.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익제약이 약사법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해 17개 품목에 대해 제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영업정지일은 12월5일부터 2026년 1월4일까지다.


영업정지 사유는 약사법 제37조제1항과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와 제48조제9호에 근거한다.

회사는 "행정처분은 서류와 기록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제품의 품질 문제는 없다"며 "제조업무정지 17개 품목은 처분일 이전에 제조 출하된 상품은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매출에 미칠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제조 시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 일부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라며 "일부 품목의 제조만 정지되며 타 품목의 제조 업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익제약은 "또한 회사의 전체 영업 업무와는 무관하며 행정처분 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업무정지 17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마파람쿨과립 ▲바로스타틴정4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베노라제정(배농산급탕건조엑스) ▲보노맥스정70밀리그람(알렌드론산나트륨)(수출명: Alsoma Tab. 70mg, Sona-tium Tab.) ▲삼익아세트아미노펜정500밀리그람 ▲삼익아스피린장용정 ▲삼익염산메트포르민정(메트포르민염산염) ▲새로딘시럽(로라타딘) ▲세클펜정(아세클로페낙)(수출명: CECLOFEN Tab.) ▲에스토정(라푸티딘) ▲자누맥스엠정50/500밀리그램(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자누맥스엠정50/850밀리그램(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자누맥스엠정50/1000밀리그램 ▲자누맥스정25밀리그램(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자누맥스정50밀리그램(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자누맥스정100밀리그램(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키디연조엑스(소건중탕)(수출명: SMKIMAX-F)

삼익제약은 코스닥 상장사로 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을 위주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제품으로는 순환기용제, 당뇨병용제, 해열진통소염제, 소화기관용제 등이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익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2.64% 상승한 1만863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