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교전 중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족 등에 영사 조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크라전에 참전한 한국인 사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해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한 장례식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AFP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의 한국인 의용군 장례식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고인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사망한 한국인은 지난 5월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전투 중 숨진 50대 남성 김모씨로 파악된다.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동향은 꾸준히 제기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씨와 일부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 공개적으로 참전했다. 이들이 돌아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발적 지원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참전 한국인 숫자와 신원 등이 공개되진 않았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관련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당국 등이 인용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인 15~20명 정도가 국제의용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한국인 15명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고 이 중 5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의 우크라이나 참전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국제의용군은 우크라이나 육군 산하 정식 부대이며 외국인도 우크라이나 군인 신분과 계급을 부여받아 급여·수당·사회보장 등에서 우크라이나 병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