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 주차장의 수를 늘리고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9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 이용 개선 연구'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 내 철도역은 환승주차장 부족으로 승용차 이용자, 연계 교통과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철도이용 조건으로 '역인근 주차장 확보(55.8%)'를 역 신설·노선 확충(60%)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았다. 또 환승주차장 개선점으로 요금감면 확대(53.1%), 주차공간 확대(51.3%)를 꼽아 주차면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경기도·시군 조례 개정,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 먼저 철도역사 건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상 설치 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이는 현행 기준(150㎡ 당 1대)에 비해 약 2배 이상 주차면 확보 의무를 강화했다. 철도역 환승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에 따라 환승주차장 건립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지원 조례'에 환승주차장 내용을 담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2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환승주차장 정의, 적용 범위,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주차시스템 전면 확대에도 나선다.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을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 주차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장 정보 검색, 철도요금과 주차요금의 자동 연계 정산 등이 가능한 서비스다. 현재 도내 77개 환승주차장 중 22곳에만 운영 중인 스마트 시스템 전면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역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늘려 철도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확대를 통해 철도이용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