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경영진 및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스트는 항공기부품 개발, 항공기 골격재 생산, 동체조립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스트는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했다.
2016~2022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기도 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