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개회했다. 사진은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오른쪽 네번째)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한 모습. /사진=뉴스1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시작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개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법안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과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에게 상세히 말하는 것도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라며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 추진 중에 개최됐다. 회의에는 구성원 126명 중 절반을 넘은 84명 참석으로 개회했으며 현재는 참석자가 추가 늘어 108명이 재석 중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시작되고 의결이 필요하면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날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법관 의견 반영 입장 여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안건도 있다.

아울러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 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관련 형법 일부 개정법에 대한 내용과 쟁점 등 의견 청취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