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모습./사진=산청군

산청군은 생초면 신연지구, 신안면 한빈지구, 신등면 모례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경상남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약 1년여 동안 지적재조사 측량과 주민설명회 개최, 현장상담소 운영, 경계표지 설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하며 공식 마무리됐다.


군은 새로운 지적공부 확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 토지표지변경 등기사유가 발생한 필지에 대해 산청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후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지급 또는 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민정임 군 지적재조사담당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경계 불일치 문제가 빈번한 집단불부합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 이웃 간 갈등 해소와 토지소유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