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부부 생활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닌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혼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법원(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재산 중 일부를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정하고 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크게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 등으로 구분된다.


법률상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기본 취지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재산'을 나누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라 해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직접적·경제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다. 배우자가 특유재산 자체의 가치 유지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를 배우자가 변제한 경우,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인 건물을 배우자가 직접 수리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중요하게 인정되는 부분이 일반적·비경제적 기여(가사노동 등)다. 대법원은 가사 노동 역시 특유재산 유지·증식에 협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을 통해 혼인공동생활에 일반적·경제적 기여를 한 경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다른 일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특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내조(內助)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가사와 돌봄을 통한 간접적 기여도 상속·증여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법원의 판단 핵심은 해당 특유재산이 부부의 공동생활과 어느 정도 관련됐는지다. 함께 생활하거나 함께 관리했던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재산분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처럼 함께 생활하며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많은 재산이 해당된다.

일방이 상속받았으나 상대방이 그 존재조차 모르고, 별도의 관리비용이나 기여가 없는 시골의 전답(농지) 등은 재산분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상속·증여재산의 재산분할 여부와 기여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혼인 기간, 기여의 정도, 재산의 성격, 관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