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관장이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년간 불법촬영을 저지른 30대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11월 17일까지 용인시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태권도장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명이다. 범행 기간이 2년 7개월에 달해 불법촬영물 양이 방대하고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영상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이 확보한 카메라 저장장치에서 외부 IP 접속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IP 소유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완료하고, IP 기록 추적 등을 통해 유포 경위를 수사해 A씨의 여죄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해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며 "현재 확보된 불법 촬영물에 대한 분석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렌식 쟁점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였는데, A씨가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해외 온라인 사이트와 초소형 카메라 저장장치 IP 기록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