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오메가엑스 멤버 휘찬(29)이 강제추행 형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받았다.
17일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에 따르면 검찰은 휘찬이 전 조속사 대표 A씨(50대)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3월19일 불거졌다.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휘찬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스파이어 측은 지난 2022년 7월11일 촬영된 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휘찬 측은 "일부 편집본에 불과하다"며 전체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와 수사 전 과정에서 해당 CCTV 원본 영상은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휘찬 측 설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JTBC '사건 반장'과 인터뷰한 휘찬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너무 억울했고 화가 났다"며 "(A씨가 당시) 저한테 계속 소리치고 욕하길래 안 들어가겠다고 버텼다. '연예인 관두고 싶냐' 그래서 들어가니까 제 얼굴을 잡고 뽀뽀하려 하고 다리로 제 허리를 감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너무 수치스러웠고 무서웠다. 솔직히 역겨웠다"고 주장했다.
사건과 관련해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휘찬이 장기간 사실과 다른 혐의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그 피해는 오메가엑스 전 멤버와 가족들에게까지 확대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휘찬이 어떠한 범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인 문제 제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다만 A씨 측은 휘찬 불기소 처분 이후 이의신청 등 추가 법적 절차를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오메가엑스 멤버 재한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훈계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