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6년부터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장이 새롭게 추가된다.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피해자 위로금도 신설돼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진주시는 2019년부터 8년째 이를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당시 진주시민이면 거주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보장 항목은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진료비 △스쿨존(12세 이하)·실버존(65세 이상) 교통사고 치료비 등이다.
보험금 지급 실적은 2023년 33건 1억386만원, 2024년 31건 1억645만원, 2025년 11월 현재 47건 5460만원으로, 농기계 사고와 일반 상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피해자나 유가족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