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전경. /사진제공=합천군

합천군이 청년정책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합천군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넓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해 정책 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진학과 취업 준비가 시작되는 18세부터,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해 40대 후반까지 청년정책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령 기준 확대에 따라 합천군의 청년 인구는 기존 약 5700명(14%)에서 약 7400명(18%)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와 창업, 주거 및 생활 안정, 문화·여가, 역량 강화 등 군이 추진 중인 각종 청년사업의 참여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년정책 참여 창구인 합천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 역시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