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 출석하는 70대 남성. /사진=뉴스1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사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진술 태도, 연령,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가 급가속해 보행자, 전신주를 추돌한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A씨 포함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음주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 처방 약에서 검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