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15명 사상자를 발생시킨 차량 돌진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8분쯤 검은색 패딩에 하얀색 캡 모자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과속한 이유와 복용한 약물 종류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보행자, 전신주를 추돌한 후 좌측으로 회전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A씨를 포함해 총 1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음주 검사 시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모르핀은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