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TV(IPTV)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원한 것이 부당지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TV(IPTV)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원한 것이 부당지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SK텔레콤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에게 인터넷TV(IPTV) 상품 판매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 SK브로드밴드가 IPTV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내린 처분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SK텔레콤의 대리점을 통해 IPTV 상품을 위탁판매하면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IPTV 상품 판매 수수료를 SK텔레콤에 대신 지원했다며 2021년 3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씩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SK텔레콤은 IPTV 상품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SK브로드밴드가 냈어야 할 IPTV 상품 판매 수수료를 대신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영향력을 이용해 IPTV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며 "SK텔레콤은 지원행위를 통해 SK브로드밴드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SK텔레콤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이고 SK브로드밴드는 유료방송 2위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