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권순향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가 다투는 취지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보면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당선 이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