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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박모씨(52)는 3년 전 경기 용인에 아파트를 사면서 연 5.3%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월 150만원이 넘는 원리금을 상환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인 박씨는 최근 금리가 낮아지자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다.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박씨처럼 대출 갈아타기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떨어진 시점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신규대출을 고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금리인하기를 맞아 '빚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신규대출 및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이들이 한푼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출 노하우'를 살펴본다.
◆ 신규대출이라면: 단기는 변동, 장기는 고정
신규대출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수다. 통상 금리인하기에는 변동금리를, 금리상승기에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단기대출인지, 장기대출인지 등 상황에 따라 '현명한 선택'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대출기간이 1~3년 이내로 비교적 짧다면 금리인하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박철웅 기업은행 개인여신부 팀장은 "당분간은 금리가 쉽게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1~3년 단기대출이라면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장기대출일 경우엔 안정적인 자금계획을 위해 고정금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게 좋다. 당장은 금리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10년 이상의 경우 금리변화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
또한 근래 들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폭이 1%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인응 우리은행 투체어스 잠실센터장은 "현재 금리수준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면 금리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1%포인트 이내로 좁혀졌기 때문에 장기대출이라면 고정금리로 묶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장기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적격대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10∼35년 고정금리로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은행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연 3%후반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대출소비자들의 금리비교가 용이하도록 지난 5월부터 매주 월요일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동시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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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대출 갈아타려면: 상환수수료·LTV 체크
기존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를 고려할 때 우선 눈여겨볼 것은 중도상환수수료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출상환액의 1.5% 이내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고려해 기존대출과 신규대출의 금리차이가 1.5% 이상 벌어졌을 때 갈아탈 것을 권한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대 중후반을 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는 연 3%대 초반까지 떨어져 지금이 갈아타기에 적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 팀장은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니 갈아타기에 적합하고, 2년이 지난 경우엔 0.5% 수준이므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장기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탈 경우 대출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밖에도 대출 갈아타기에 앞서 체크해야 할 점이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LTV한도가 낮아진 경우가 많다. 과거보다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DTI(총부채상환비율한도)에 걸려 대출 가능금액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은 강화된 '생애최초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생애최초대출 요건(연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에 부합된다면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 신용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아시나요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금리를 깎고 싶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려해보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의 90% 이상이 금리인하 혜택을 봤다. 금리인하 수준도 평균 1.0%포인트나 됐다.
지난 4월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총 1만4787건, 5조9000억원의 금리인하 신청이 접수됐고, 심사결과 1만3346건(5조4000억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됐다. 평균 인용율이 90.3%에 달했다.
가계대출은 9804건의 금리인하 요구 중 88%가량인 8571건이 수용돼 49억원의 이자가 줄었다. 금리인하에 성공한 고객의 40%는 장기간 거래에 따른 혜택을 받았고 20%는 신용등급 상승이 반영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고객이 은행에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우수고객(VIP) 선정이나 신용등급 향상, 연봉 인상 등 신용등급 개선 요인이 있을 경우 해당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금리를 깎는 게 좋다.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금리를 깎고 싶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려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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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총 1만4787건, 5조9000억원의 금리인하 신청이 접수됐고, 심사결과 1만3346건(5조4000억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됐다. 평균 인용율이 90.3%에 달했다.
가계대출은 9804건의 금리인하 요구 중 88%가량인 8571건이 수용돼 49억원의 이자가 줄었다. 금리인하에 성공한 고객의 40%는 장기간 거래에 따른 혜택을 받았고 20%는 신용등급 상승이 반영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고객이 은행에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우수고객(VIP) 선정이나 신용등급 향상, 연봉 인상 등 신용등급 개선 요인이 있을 경우 해당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금리를 깎는 게 좋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