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되는 여행 상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여행사가 소셜커머스 등에 온라인 광고를 하면서 실제 여행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했는지 여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4개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묻는 등 조사에 나섰다.
 
온라인상에 여행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실제 여행에서는 '옵션 사항'이라며 소비자에게 추가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여행 업체들의 행위에 제공을 걸고 나선 것.

현재 조사 대상 업체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정위의 소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통해 고시 위반 여부가 밝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