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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과 관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1심을 뒤집고 결정한 친재벌적 항소심 결정을 즉각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장 전 지방법원장은 매곡동 신세계 이마트 입점 소송 판결에서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펼치며, 이미 재벌의 대형마트가 넘쳐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재벌편에서 판결을 한 친재벌적인 법관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중소 상인의 생계를 외면한 반서민적인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대법원은 장 전 지법원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세간의 의혹이 풀릴 때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죄가 드러나면 즉각 파면하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