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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KT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KT를 상대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 2만8000여명은 10만원씩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22일 피해자 2만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T가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가입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확정시 KT가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2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사고와 피해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스팸 메시지 등으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2년 7월 KT는 해커에 의해 가입자 2800만여명의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어가 전화 영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KT는 해킹이 발생한 지 5개월간 정보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KT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판결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도 가입자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가입자 2700여명이 제기한 27억9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