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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사진=뉴스1 |
10일 감사원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해양수산부에 알린 것.
감사원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일괄 공개했다.
감사원은 또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했다.
이유는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해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