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철거 중단' /사진=뉴스1
'구룡마을 철거 중단' /사진=뉴스1

'구룡마을 철거 중단'

서울시 강남구가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에 강제철거를 실시한 가운데, 법원이 철거 작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강남구는 6일 오전 7시 50분부터 판자촌 밀집지역인 개포동 구룡마을 내에서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2층 규모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구는 용역을 동원해 철거를 저지하는 주민들을 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주민 일부는 탈진하거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은 구룡마을 철거작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을 내려 상황이 종료됐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애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며 허가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소방시설도 없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지적이다.

구청은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며 강제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에 큰 불이 났을 때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 상징적인 건물이라며 철거를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