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안이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과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과 교통법규 위반사범 등이 포함됐으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정치인과 공직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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