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사진]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한 조희연 교육감, 어떤 결과 나올까 임한별 기자 1,148 2015.09.04 | 14:07:17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조 교육감이 기소된 혐의는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기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뉴스 '열대 수증기' 품은 4호 태풍 다나스 발생… 중국 지나 한반도 폭염 특보 '재혼' 100억 자산가, 각방살이 후 "우린 부부 아냐"… 재산분할 될까 "난 전처 지인, 이혼 기록 봐라"… '신️지♥' 문원, 이혼 사유 보니? "자기야, 25만원 준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기 눌렀다가 날벼락 학폭 의혹 벗은 심은우, 근황 전해… "5년 동안 오디션 한 번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