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희연 재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희연 재판'
4일 법원이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직선제 선출방식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 고법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이후 법정에 선 서울시 교육감만 이번이 3번째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잘못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깜깜이선거, 묻지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을 노출해왔으며 '진흙탕선거, 공작 정치 선거'라는 비판도 계속 제기됐다"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가 오히려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