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대' 사진=뉴스1 |
'경찰대'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 받은 경찰대학교 경찰들이 해외 유학 중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표를 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유학 비용 역시 모두 국가가 지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14년 12월 현재까지 국외 교육훈련자 중 의무복무기간 내에 퇴직한 경찰 8명 중 7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국외 교육 훈련자는 훈련기간의 2배(2008년 이전에는 훈련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만약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의무복무 미이행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반환금을 국가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경찰대를 졸업하고 1998년 경찰에 입직한 후 2년간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갔으나 이듬해에 사표를 제출했다. 유학을 갔다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체류하며 사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대 출신자라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진로를 바꿀 수 있으나 장기간 국가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최소한의 의무복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유학 후에 사표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학비와 기숙사비, 수당 등 총 5000여만원이 지원되고 국외 교육훈련 지원비는 1인당 약 1억원에 이른다.
박남춘 의원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6년 넘게 나랏돈으로 교육비 등 혜택을 받고도 그에 해당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찰청은 경찰 직무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최소한 정해진 복무는 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