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교육, 스카이에듀 광고금지 가처분 승소
재판부 "스카이에듀, 수능 1위 소명할 자료 제출 못했다"


교육전문기업 이투스교육이 에스티앤컴퍼니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현현교육을 대상으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스카이에듀는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수능 1위'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판결에 따르면 "스카이에듀는 자사 홈페이지 광고 및 홈페이지 동영상 부분에 표시하고 있는 '14년만에 수능 1위가 바뀌다' '14년만에 바뀐 수능 1위' '수능 1위' '수능 NO.1' '1위'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신문, TV,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 카탈로그, 책자, 인쇄물) 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위라는 표현이 기업을 수식하는 문구로 쓰일 경우, 해당 업체의 매출액, 시장 점유율, 유료 고객 수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스카이에듀는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스카이에듀가 앞세우는 '가장 많이 둘러본 사이트 1위'의 경우에도 오히려 스카이에듀가 근거로 여기는 ‘닐슨 코리아 클릭 월간 순 방문자 수’에서 이투스 혹은 메가스터디가 더 높은 수를 기록한 경우도 있으며 이를 소명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 성장률 202%로 매출 성장률 1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매출 성장률 2배라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합리적이며 객관적 근거에 의한 진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는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광고는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1위 광고에 대한 광고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