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경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은 김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9월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대리기사 A씨(53)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A씨와 행인 2명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직접 폭행을 하지 않은 김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 "대리기사한테서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행의 직접적 원인을 유발했으며, 유가족들에게 명함을 빼앗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조사 과정에 대해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보름 앞둔 지난해 3월30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또 단순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하는 데까지 7개월이 걸려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검·경이 김 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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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세월호 일부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2014년 10월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